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!
목차
1. 연말정산 알아보기
2. 연말정산 진행 절차
3. 개인 근로자 및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
5. 마무리
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
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지불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, 이를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됩니다.
연말정산 하는법
2024년도 연말정산 개정 사항
2024년부터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,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: 작년보다 5% 이상 더 쓴 경우 10% 추가 공제를 합니다, 최대 100만원 공제받습니다.
자녀 세액 공제 확대 : 2명 자녀 일때 35만원, 3명 이상의 자녀부터는 추가로 30만원 공제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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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추가공제?
결혼, 출산, 육아 및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 증가.
세금 면제 및 추가 공제 사항
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
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범위 증가 : 최대 2,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
의료비 세금 혜택 증가 : 출산 후 몸조리 비용 공제 대상 확장, 6살 이하 아동 의료비 제한 폐지
출산, 주거, 의료비 관련 세금 혜택이 증가.
개인 근로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
개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
회사원: 근무처에서 지원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활용
개인 사업자 :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 금액 정산
나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편조회 시스템 이용 가능합니다 !
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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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후 퇴직 시: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진행하면 됩니다.
퇴사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: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.
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로 공제자료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.
마무리 !
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 1-2월에 !
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5월!
퇴직 후 재취업은 현 직장에서 정산 1-2월!
퇴직 후 미취업은 종소세 5월!
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이고, 재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.
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이었습니다.
"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"
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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